뉴진스가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요구를 안들어주면 전속계약해지까지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였는데요.
최악의 경우 전속계약해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는 분명 말했지만 상대방은 절대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 우체국이 증인을 서주는거죠.
이는 전속 계약 해지까지 고려한 뉴진스의 빌드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회사나 개인이 법정 소송을 가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전 단계로 많이 쓰이며, 소송시에도 참고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뉴진스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도어에게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진스는 확실하게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였고, 14일내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뉴진스가 위반사항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내용으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내부문건 내에서 나온 내용 중에 "뉴를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일"이라는 결정을 한데 대하여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뜻하는 '뉴'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는지 책임지고 법적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사과와 민희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요구를 14일내로 어도어가 들어준다면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는 이미 민희진 전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임하라는 뉴진스의 요청을 거절한 바도 있어서 시정조치를 다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14일동안의 어도어의 대응에 따라 뉴진스의 미래도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뉴진스가 위약금을 내고 어도어와 즉시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 계약서를 토대로 위약금을 계산하면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위약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1103억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위약금 최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진스가 이를 다 내고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뉴진스는 어도어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한다는 계약해지 소송으로 들어가게 될것이고, 이는 오랜기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확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몇 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표준계약서의 경우 최대가 7년인 것을 감안하면 22년에 데뷔하여 아직 5년이나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남은 계약기간동안 소송전으로 시간을 다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진스도 소송기간동안 원활한 활동을 못할 것이고 어도어측에서도 계약해지의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끝까지 소송을 하기에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수익활동이 없다면 큰 손해가 될것이기에 어느 정도 다툼을 진행하다가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본다면, 위약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춰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추후 다른곳으로 가서 활동하는 동안의 수익을 일정비율로 지급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희진 전대표와 뉴진스조합이라면 얼마든지 큰 금액의 투자를 받아서 이를 위약금으로 내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도어는 뉴진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둘다 윈윈할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소송전을 통해 기나긴 싸움으로 갈지 궁금해지며,
부디 잘 해결되어 뉴진스의 웃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길 바랍니다.